위키미디어 한국/창립준비위원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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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대한민국 창립준비위원회 회칙


제정일자: 2012년 6월 9일

1차개정: 2013년 12월 14일

2차개정: 2014년 10월 19일

제1장 총칙[edit]

제1조 (목적)
① 위키미디어 대한민국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이하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9>
② 창립준비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의 위키미디어 운동의 확산에 기여한다.
제1조의 2 (비영리성)
창립준비회원회의 활동은 비영리로 한다.
제2조 (존속기간)
창립준비위원회는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의 창립총회까지 존속한다.<개정 2014.10.19>

제2장 회원[edit]

제3조 (가입)
① 창립준비위원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가입의 의사를 표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나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회원이 된다. 단, 2012년 6월 10일부터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본조 제2항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방법으로 회원 가입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회원이 된다. <개정 2013.12.14>
제4조 (탈퇴)
회원은 집행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탈퇴를 신청하고 총회에서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탈퇴할 수 있다. 단, 총회에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여야 결의할 수 있다.
제5조 (제명)
회원은 총회에서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단, 총회에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여야 결의할 수 있다.
제6조 (권리)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창립준비위원회의 재산 및 사무 집행 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우선적으로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회원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10.19>
제7조 (의무)
① 회원은 창립준비위원회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출자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의 출자는 회비의 납부, 노무의 제공, 재산의 양도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출자의 내용과 범위는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단,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총회[edit]

제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한 집행위원은 회일 2주 전에 각 회원에게 회일과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소집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회원의 총회소집청구)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집행위원회에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집행위원회는 그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전조 제2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 사항은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다수로 결의된다. 단, 총회에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여야 결의할 수 있다.
제11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단, 총회에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여야 결의할 수 있다.
제12조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
① 회원이 선임한 대리인은 총회에 출석하여 그 회원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일 전일까지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방법으로 대리인 선임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집행위원[edit]

제13조 (집행위원)
① 집행위원은 창립준비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은 각자가 대리권을 갖는다.
제14조 (사무의 집행)
① 집행위원은 단독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사무를 집행하기 전에 집행위원 전원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무는 보고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집행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이 집행할 예정이거나 집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집행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집행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집행위원은 사무를 완료한 후 그 사무에 관하여 집행위원 전원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위원은 다른 집행위원이 집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선임)
① 최초의 집행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집행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집행위원은 15인까지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 (자격의 정지)
<삭제 2013.12.14>
제17조 (해임)
집행위원은 총회에서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단, 총회에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여야 결의할 수 있다.
제18조 (정기 집행위원회)
<삭제 2013.12.14>
제19조 (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은 안건을 제시하고 집행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소집의 청구는 동시에 집행위원 전원에게 발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의 과반수가 전항의 청구를 승낙함으로써 소집된다. <개정 2013.12.14>
제20조 (집행위원회의 결의방법)
집행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결의는 집행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3.12.14>

제5장 재산 및 회계[edit]

제21조 (재산양도의 시기)
창립준비위원회의 재산은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된 때에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에 양도된다.<개정 2014.10.19>
제22조 (재산목록의 작성)
① 집행위원회는 창립준비위원회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산목록의 작성 방법과 작성자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3조 (회원 탈퇴, 제명으로 인한 계산)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로 인하여 자기가 창립준비위원회에 납부한 회비, 제공한 노무의 대가, 또는 양도한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칙[edit]

제1조 (시행)
이 회칙은 제정된 즉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