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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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지방분권화가 이뤄진 단일 국가이다.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에 따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국가원수국왕 (현 찰스 3세)이 있고 행정수반으로 총리 (현 리시 수낵 총리)를 두고 있다.

영국의 행정부영국 정부이며, 표면상으로는 영국 국왕의 대리로서 재가를 받아 행정력을 행사한다. 영국 정부 외에도 지방분권화에 따라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각각 지방정부가 있다. 영국의 입법부영국 의회이나 상원하원상하원으로 나뉜다. 여기에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영국의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분리되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최고법원은 영국 대법원이다.

영국의 정당 체제는 다당제이다. 1920년대 이래 보수당노동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집권해오고 있다. 노동당 이전에는 자유당이 보수당과 함께 영국 정계를 좌우하였다. 영국의 선거제도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이들 두 거대정당의 독식 체제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나, 의원내각제 특성상 가끔씩 어중간한 총선 결과로 연립 정부소수 정부가 출범하기도 한다. 특히 두 거대정당이 원내 의석수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제3당과 연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예로는 자유민주당이 대표적이다. 2010년에는 전후 최초의 연립내각인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출범하여 2015년까지 집권하기도 했다.[1] 보수당과 자민당 간의 연대는 2015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의 의석수가 330석을 차지해 완전한 과반을 확보한 반면, 자민당은 8석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끝나게 되었다.[2]

아일랜드 분리 독립 이후 영국에 남은 북아일랜드자치권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이어진 북아일랜드 분쟁으로 1972년에 자치권이 회수되기도 했다. 스코틀랜드웨일스의 경우 1970년대 들어서 지역정당의 활동으로 지방분권 시도가 이뤄졌으나 90년대에 와서야 실현될 수 있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는 자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각료 협의체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조건 하에 지방분권이 이뤄져 있다.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영국 중앙정부가 여전히 관여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 관련 사항에는 아일랜드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행정권과 입법권의 분권화와 자치권 확대가 독립 찬성 여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표적인 스코틀랜드 독립 찬성파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2007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소수정부를 꾸려 처음으로 집권에 성공하였고, 그 다음인 2011년 스코틀랜드 총선에서는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 그러나 국민당이 야심차게 추진한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에 찬성한 표의 비율이 44.7%에 그쳤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북아일랜드 역시 아일랜드 국민주의 정당의 지지율이 약세인 편이다. 이 계열에서 가장 큰 정당인 신 페인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통합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영국 의회 내 자신의 의석을 공석 취급하는데, 이는 영국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영국의 헌법불문헌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된 법전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대신 '관습 헌법'이나 각 법령, 판례, 유럽 연합법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체계는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과거 대영제국의 일부였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여러 속령을 지니고 있는데 크게 왕실속령영국의 해외 영토로 구분된다. 왕실속령은 명목상으로는 영국의 주권 영토가 아닌 영국 왕실, 즉 국왕이 소유한 영토이며 맨섬채널 제도가 해당된다. 영국의 해외 영토는 대영제국 시절 식민지로서 1983년에 해당 명칭으로 재지정된 속령이다. 이들은 현지 정부와 대표를 세워 내부 현안을 직접 다루는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영국 국왕의 특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자꾸 국왕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및 자유권 등 천부적 권리들을 침범해도, 혁명적 상황에서만 심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역중죄법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왕을 합법적으로 제재하느냐는 말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서구의 법학의 근간을 이룬 영원법과 자연법 그리고 관습법 및 불문율은 아예 법으로 취급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직 문서적으로 "이것이 관습법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만 법이며, 나머지는 법도 아니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백보 천보 양보해서 글로 쓰인 것만 법이라고 인정해도, 혁명적 상황을 거치지 않고도 왕을 제재하는 게 가능하다. 반역중죄법을 폐지하면 된다. 1848년에 의회가 반역중죄법을 만들어줬으니, 그것을 말소할 권한도 의회에 있다. 국왕의 의회해산권 역시 의회가 2011년 고정임기법을 제정하여 한 차례 폐지시켰으나, 최근에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반역중죄법 하나만 없애버리면 혁명적 상황까지 갈 것도 없이 국왕을 처단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경성헌법을 운용하는 한국이나 일본 및 유럽 대륙과 달리, 별도의 헌법전이 없으므로 의회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결정만 하면 법률이 곧장 발효되고 수정되고 중지되고 폐지된다. 반역중죄법을 폐기하고 나서 국회의 표결을 거쳐 왕 1인을 폐위하는 것은 결코 혁명적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반역중죄법을 뭉개고 왕을 심판하는 게 법 외의 혁명적 상황에서나 가능하다고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자들이 버젓이 있는 형국이다. 영국 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반역중죄법을 폐지하는 데는 며칠도 안 걸리고, 반역중죄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왕 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정치체제의 변화와 전혀 관련없다. 적어도 혁명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법 외의 과격한 시민저항권을 동원해서 입헌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가야 한다. 군주제를 그대로 두고 왕 한 사람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무력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결코 혁명이 아니다.

각주[편집]

  1. “General Election results through time, 1945–2001”. BBC News. 2006년 5월 19일에 확인함. 
  2. “UK election results - what does it all mean? As it happened”. 《Telegraph.co.uk》. 2016년 10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