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대한민국/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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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dit]
- 제1조 (명칭)
- 본 법인은 사단법인 위키미디어 대한민국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를 후원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자유 라이선스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는 교육적 컨텐츠를 수집하거나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와 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본 법인은 위키미디어 재단, 자원 활동가 등과 협력하여 제반 시설과 조직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위키미디어 재단과 함께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정보를 영구히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3조 (사업)
- 본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에 기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여러 방안에 참여한다.
- 대한민국에서의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 대한민국에 위치한 문화 시설의 자유 콘텐츠 개발을 촉진한다.
-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 기여자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한다.
- 자유 라이센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교육 콘텐츠 확충 방안을 고안하고 주도한다.
- 대한민국 내의 자유 콘텐츠 제작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 제4조 (소재지)
-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다른 행정 구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edit]
- 제5조 (구분)
-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 제6조 (자격)
- ①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자연인은 성년이어야 한다.
- ②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명예회원은 기부나 기타 행위로써 본 법인이나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 자유 저작물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④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상속하지 못한다.
- 제7조 (권리)
-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본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 (의무)
-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회원은 지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회비)
- ① 회비의 액수와 납부 기한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총회는 회비의 인상이나 인하의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 (제명 및 징계)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회원을 제명시키거나 징계할 수 있다.
-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총회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한 때
-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 제11조 (탈퇴)
- 회원은 탈퇴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edit]
- 제12조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
- 제13조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총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소수회원의 소집청구)
- 회원은 제13조 제3호에 의하여 총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5조 (소집의 결정)
- 총회 소집에 대하여는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6조 (총회의 소집)
- ① 회장은 회일의 2주 전에 각 회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소가 변동되었으나 회원이 이를 이사회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총회 소집의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이로써 법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총회의 목적 사항과 회일, 소집지를 기재하고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를 위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3조 제2호와 제3호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은 본조 제1항, 제2항의 방법으로 (2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7조 (대리에 의한 결의권 행사)
- ① 정회원은 대리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은 총회 입장 전에 대리권 수여에 관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의장)
- ①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의장은 고의로 총회의 질서를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9조 (결의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 정관의 변경
- 이사의 선임과 해임
- 감사의 선임과 해임
- 회비의 인상이나 인하 범위에 대한 결정
-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승인
-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승인
- 제13조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의 목적 사항에 대한 승인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목적 사항에 대한 승인
- 제20조 (결의방법)
- 총회의 결의 사항은 총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다수)로 결의된다.
- 제21조 (정관의 변경)
- 정관은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때에 변경할 수 있다.
- 제22조 (의사록의 작성)
- ① 의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총회의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 및 이사회 [edit]
- 제23조 (선임)
-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24조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25조 (해임)
- ① 이사는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 이사가 직무를 해태(懈怠)한 때
- 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 신체적, 정신적 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 ② 이사의 해임은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 제26조 (원수, 결원의 경우)
- ① 이사는 3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 ②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이 된 때에는 회장은 이사를 충원하기 위한 총회를 (2주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이 된 때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 제27조 (보수)
- 이사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 제28조 (회장)
- ① 회장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는 회장에 갈음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이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는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사는 자신을 포함한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0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회원 가입의 승인
- 회비의 액수와 납부 기한
- 총회의 소집과 회일, 소집지
- 차기 사업 계획의 수립
- 당기 사업의 집행
- 운영재산의 처분
- 운영재산의 기본재산으로의 전입
-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기타 정관이 정한 사항
- 기타 법인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32조 (의사록의 작성)
- 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 ③ 회원은 이사회에 이사회의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제33조 (회원명부의 작성)
- ① 이사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원명부는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 제34조 (대표권의 제한)
- ① 법인의 대표권은 회장만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를 결정한다.
제5장 감사 [edit]
- 제35조 (선임)
- ① 총회는 1인에서 3인까지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36조 (임기)
-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37조 (보수)
- 총회는 감사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 제38조 (해임)
- 감사의 해임은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 제39조 (직무)
- ① 이사가 재산 명세서를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그 명세서를 감사한다.
- ② 이사회의 사업 집행을 감사한다.
- ③ 이사회의 사업 집행에 부정이 있는 경우 이를 총회와 주무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 ④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 제40조 (감사의 출석권, 의견진술권)
-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edit]
- 제41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된다.
-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③ 기본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분류된다.
- 제42조 (재산의 관리)
- 재산의 관리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3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 ① 이사는 매년도 회계기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당기말의 재산목록
- 당기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차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② 이사는 전항의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보고서는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 제44조 (회계기간)
- 본 법인의 회계기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