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대한민국/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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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dit]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위키미디어 대한민국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를 후원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자유 라이선스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는 교육적 컨텐츠를 수집하거나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와 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본 법인은 위키미디어 재단, 자원 활동가 등과 협력하여 제반 시설과 조직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위키미디어 재단과 함께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정보를 영구히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 (사업)
본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에 기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여러 방안에 참여한다.
  2. 대한민국에서의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3. 대한민국에 위치한 문화 시설의 자유 콘텐츠 개발을 촉진한다.
  4.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 기여자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한다.
  5. 자유 라이센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교육 콘텐츠 확충 방안을 고안하고 주도한다.
  6. 대한민국 내의 자유 콘텐츠 제작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제4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다른 행정 구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edit]

제5조 (구분)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제6조 (자격)
①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자연인은 성년이어야 한다.
②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기부나 기타 행위로써 본 법인이나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 자유 저작물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상속하지 못한다.
제7조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지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회비)
① 회비의 액수와 납부 기한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총회는 회비의 인상이나 인하의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명 및 징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회원을 제명시키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한 때
  3.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1조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edit]

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
제1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총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 (소수회원의 소집청구)
회원은 제13조 제3호에 의하여 총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소집의 결정)
총회 소집에 대하여는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회장은 회일의 2주 전에 각 회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소가 변동되었으나 회원이 이를 이사회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총회 소집의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이로써 법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총회의 목적 사항과 회일, 소집지를 기재하고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를 위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3조 제2호와 제3호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은 본조 제1항, 제2항의 방법으로 (2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대리에 의한 결의권 행사)
① 정회원은 대리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총회 입장 전에 대리권 수여에 관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장)
①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장은 고의로 총회의 질서를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의 선임과 해임
  3. 감사의 선임과 해임
  4. 회비의 인상이나 인하 범위에 대한 결정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승인
  6.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승인
  7. 제13조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의 목적 사항에 대한 승인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목적 사항에 대한 승인
제20조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 사항은 총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다수)로 결의된다.
제21조 (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때에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록의 작성)
① 의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총회의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 및 이사회 [edit]

제23조 (선임)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4조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 (해임)
① 이사는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1. 이사가 직무를 해태(懈怠)한 때
  2. 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신체적, 정신적 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② 이사의 해임은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제26조 (원수, 결원의 경우)
① 이사는 3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이 된 때에는 회장은 이사를 충원하기 위한 총회를 (2주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이 된 때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제27조 (보수)
이사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8조 (회장)
① 회장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는 회장에 갈음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이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는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사는 자신을 포함한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원 가입의 승인
  2. 회비의 액수와 납부 기한
  3. 총회의 소집과 회일, 소집지
  4. 차기 사업 계획의 수립
  5. 당기 사업의 집행
  6. 운영재산의 처분
  7. 운영재산의 기본재산으로의 전입
  8.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정관이 정한 사항
  10. 기타 법인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의사록의 작성)
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회원은 이사회에 이사회의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33조 (회원명부의 작성)
① 이사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원명부는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34조 (대표권의 제한)
① 법인의 대표권은 회장만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를 결정한다.

제5장 감사 [edit]

제35조 (선임)
① 총회는 1인에서 3인까지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보수)
총회는 감사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 (해임)
감사의 해임은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제39조 (직무)
① 이사가 재산 명세서를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그 명세서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사업 집행을 감사한다.
③ 이사회의 사업 집행에 부정이 있는 경우 이를 총회와 주무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④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제40조 (감사의 출석권, 의견진술권)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edit]

제41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된다.
  1.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기본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분류된다.
제42조 (재산의 관리)
재산의 관리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3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① 이사는 매년도 회계기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기말의 재산목록
  2. 당기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차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② 이사는 전항의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는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44조 (회계기간)
본 법인의 회계기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