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위키미디어 한국/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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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edit]

  • 법인
법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인(人)이라고 합니다. 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지며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사원)의 모임인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단법인입니다.
  • 회원
사단법인(社團法人)을 구성하는 사람으로 본래 명칭은 사원(社員)이지만 관습적으로 회원이라고 불립니다.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사원권(社員權)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사원권으로는 결의권이 있습니다.
  • 총회
총회(總會)는 회원의 모임으로써 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機關)입니다. 다만 총회가 직접 법인의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사에게 사무의 집행을 위임합니다. 정관의 변경과 법인의 해산은 총회의 전권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빼앗지 못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이사
이사(理事)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사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이사는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인의 명의로 기부금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 감사
감사(監事)는 이사 또는 이사회의 활동을 총회를 대신하여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회사와 달리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edit]

이전 정관에 대한 내용 내용
  • 상법과 달리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많은 부분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안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지부의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다만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
  1. 이사는 총회가 선임합니다.
  2.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4. 회장은 이사회가 선임합니다.
  5.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처럼 회장만이 대표권을 가지며, 회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를 지명합니다.
  •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1.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총회의 이사회 견제에 관하여
  1. 총회는 이사가 작성한 재산 명세서를 승인합니다.
  2. 기본적으로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총회는 회비의 인상과 인하의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식회사의 수권(授權) 주식 제도를 참고한 것입니다.
  3. 법인의 운영재산은 이사회가 처분을 결의할 수 있지만 기본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사원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사회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 결의권 행사에 대하여
  1. 각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2. 회원은 대리나 서면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경우 추후 무권대리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총회 입장 전에 대리권 수여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총회의 결의 방법
  1. 총회의 결의 방법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 보통결의
  3. 특별결의
    1.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 임기 끝나지 않은 이사를 해임할 때 필요한 의결정족수입니다.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나 임기가 끝난 이사를 연임시킬 때에는 보통결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합니다.
    2. 정관의 변경
    3. 법인의 해산 :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민법 제78조)
  • 소수(小數) 회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대하여
  1. 총회원의 5분의 1은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법을 참고하였습니다.
  2. 5분의 1은 정관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3.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조)
  • 기타 여러 가지 정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회원의 종류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자격
  • 성년(成年)인 개인
  • 단체
  •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정회원이 아닌 개인
  •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자유 저작물 확산에 기여한 개인
  •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회비 납부 의무 있음 없음 없음
결의권 있음 없음 없음
총회 참석권 있음 있음 있음

--Mineralsab (talk) 05:41, 14 June 2012 (UTC)[reply]

참고[edit]

내용 중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edit]

  • 4조는 일단 서울시가 아닌 곳으로 장소가 잡힐 수 있으니 결정이 되기 전까지 보류.
  • '총사원'보다는 '총회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17조의 규정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21조는 사상->사항이어야겠죠.
  • 27조 ①의 1에는 '해태'라는 말보다는 '유기'라는 말을 사용함이 더 좋을 듯 합니다.
  • 28조 ②는 총회를 소집하여 이사를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면 좋겠네요.
  • 33조는 총회의 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 42조 '-를' 을 '-에'로 수정

일단 내용은 이제 거의 확정된 듯 합니다만. 보다 보충되어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수정되어야 하겠죠. 내용을 다듬어주신 미네랄삽빠님 감사합니다. - Ellif 07:24, 25 April 2011 (UTC)[reply]

  • 소재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서울특별시로 정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 소집지에 대한 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 해태(懈怠)는 관용적인 법률 용어이므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 총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굳이 조항에 삽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저적하신 오타는 수정하였습니다. 단, 42조는 상법을 참고한 것으로서 "에"라는 조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Mineralsab 05:22, 26 April 2011 (UTC)[reply]

총회의 정족수[edit]

1/5을 정족수로 정하는데 이것은 협회의 회원들의 성격에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원이 후원자로서 매우 소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5을 정족수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회원제도를 가지는 협회들이 정족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Ryuch 07:46, 19 July 2011 (UTC)[reply]

독일의 경우 10%가 지부의 선거에 투표를 하고, 총회에는 5%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Ryuch 05:21, 27 July 2011 (UTC)[reply]

민법에서는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1/5이라는 수치는 그저 편의로 정한 것이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Mineralsab 07:20, 16 November 2011 (UTC)[reply]

정족수를 없애는 것도 가능한가요? 총회 정족수 미달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안되게 하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궁금. 비슷한 상황의 단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Ryuch 19:40, 17 November 2011 (UTC)[reply]

총회는 2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립"됩니다. 2인 미만이 출석하면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의결정족수를 정할 경우에도 최소한 2인 이상의 출석을 요하여야 합니다. 다만 2인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2인 이상의 출석 또는 다수의 찬성 등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면, 그 의결의 정당성이 심하게 의심되므로, 적어도 1/10 이상의 출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 벽지에 거주하거나 총회 당일에 선약이 있는 회원이 결의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리에 의한 결의권 행사"와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전자 문서에 의한 결의권 행사는 기명날인이나 서명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도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Mineralsab 13:00, 18 November 2011 (UTC)--Mineralsab 13:00, 18 November 2011 (UTC)[reply]
총회의 출석수를 셀 때에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하면 위탁한 사람도 출석인원에 포함되는 거겠지요? 출석없는 서면결의의 경우는 총회 출석으로 볼 수 있나요? 대리출석하고 서면결의를 동시에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온라인 총회라는 것은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디지털 서명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니,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Ryuch 05:18, 7 December 2011 (UTC)[reply]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회원으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며,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 또한 정관의 요건만 지키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디지털 서명이 법률적으로 인정된다면 전자 문서에 의한 결의권 행사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사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상법에서 허용되지만, 사원이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인정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여 획일적인 방법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총회에서 과연 온라인 총회가 인정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Mineralsab 14:21, 8 December 2011 (UTC)[reply]
일단 완전한 온라인 총회에는 부정적이지만, 총회 자체는 열고,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원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석하는 방법에는 긍정적이며 이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Mineralsab 14:24, 8 December 2011 (UTC)[reply]

최초 정회원의 승인[edit]

문외한인지라, 궁금해서 묻습니다. 정관을 읽어 보니,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사회는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는 데, 그렇다면 최초의 총회에 참석하는 (아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는 데) 회원의 승인은 누가 하는 거죠? -- Rhythm 06:31, 15 February 2012 (UTC)[reply]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이 정관은 사단법인 설립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 설립되기 직전인 발기인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립 중인 사단이 발기인 조합과 같으므로 발기인 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으면 사단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발기인의 자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보충해 주시거나 저의 답변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neralsab (talk) 05:43, 16 February 2012 (UTC)[reply]
참고로 다른 사단법인들도 회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코리아 정관,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정관을 참고해 주세요.--Mineralsab (talk) 05:46, 16 February 2012 (UTC)[reply]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메일링 리스트에 문답 내용을 공유했습니다.--Mineralsab (talk) 06:19, 16 February 2012 (UTC)[reply]

다시 한번 약관을 봤습니다[edit]

  • 3조 3항 : 다시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지역 문화 시설보다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기관으로 넓힐 수도 있겠지요.
  • 3조 : 기타 사항도 7항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6조 : CCK 약관의 해당 조항에는 '본 법인의 정회원은 우리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이사회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및 법인·단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던가, 아니면 부칙을 두어서 '본 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준비위원회가 승인한 발기인들에 한하여 본 회의 창립시 본 회의 회원으로 자동 승계한다.'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던가, 아니면 이사회의 승인보다는 다른 행정실무자의 승인을 먼저 얻고 추후 이사회가 이를 추인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 그리고 CCK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사항이 있네요.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총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3조 4항) 저도 완전한 온라인에 의한 총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경과조항을 두는 것도 옳을 것 같습니다. - Ellif (talk) 01:13, 20 February 2012 (UTC)[reply]
1) 3조 3항 - 지역 문화 시설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등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을 명시하는 것 보다는 지금의 표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의 방식에 따라 상설적인 시설, 일시적인 행사, 별도의 시설이 없는 조직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 것을 수행하는 기구가 있을 것이므로 "지역 문화 조직 또는 기구의 자유 콘텐츠 개발을 촉진한다." 정도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 3조 7항으로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제 6조 회원 - 창립 발기인을 승계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4) 제 10조 징계 부분은 좀더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기타 총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를 한 때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때 ③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격의 정지 2. 시설 이용의 제한
5) 제27조 1항 - 이사의 해임 사유 각호의 4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4.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케 하였을 때"
6) 31조 2항 이사회의 소집 - "이사는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이외 1인 이상의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와 같이 문장을 다음었으면 합니다.
7) 재 5장 이사회의 제 36조 뒤로 (집행 사업의 보고) 조항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 제**조(집행 사업의 보고)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로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매 보고 사이의 시기는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② 보고의 방식은 서신, 전자 우편,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 Jjw (talk) 13:31, 12 March 2012 (UTC)[reply]

2) 부칙에 다음 항목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회의 준비위원회 회칙 6조 3항에 의거 준비위원회 회원은 본 회의 발기인이자 회원으로 자동 승계한다." - Ellif (talk) 04:56, 16 March 2012 (UTC)[reply]

준비위원회의 회원까지 승계할 필요없이 창립 총회의 발기인을 회원으로 인정하면 될듯 싶습니다. -- ChongDae (talk) 05:00, 16 March 2012 (UTC)[reply]

정관[edit]

정식 설립 절차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정관을 한번 꼼꼼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지부? 'Local chapter'의 번역으로 '지부'를 계속 써 왔는데, '지역협회'는 어떨까요? 독자성을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름: 한글로는 "위키미디어 대한민국", 로마자로는 "Wikimedia South Korea"를 쓰고 있습니다. Talk:위키미디어 대한민국에서 이야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재단의 가이드라인에는 자국어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South Korea" 대신 "Hanguk"이나 "Daehanminguk"을 써야하지 않을까요? "위키미디어 한국"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북한 쪽 지부가 별도로 생긴다면 "Wikimedia Choson"을 택하면 되니 문제없고요. (이미 스포츠단체 등에서 남한은 "대한-", "한국-", 북한은 "조선-"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깐요.
  • 사업: 위키미디어 운동보다 "자유 콘텐츠" 운동이 너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유 콘텐츠 제작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너무 범위를 넓게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은 허용해야 하겠지만, 위키미디어 운동을 중심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 콘텐츠와 라이선스 등은 CCL 코리아 등 관련 단체도 이미 있고요.
  • 회원: 회원의 자격에 대해 제명 전에 자격정지 등의 단계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회원을 바로 징계하느니,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자격정지 단계를 거치는게 부드럽지 않을까요?
  • 이사 및 감사: 이 부분은 합쳐서 기술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꼭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을 써야 할까요? 이메일이나 미디어위키의 토론 등으로도 일부 결의는 가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미 준비위원회에서도 가입 승인은 이메일을 통하고 있습니다.)

-- ChongDae (talk) 09:53, 12 April 2013 (UTC)[reply]

  • 알파벳 표기는 "Hanguk"이나 "Daehanminguk"을 지지합니다.
  • 독일 지부 정관에서 사업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5개 이내로 사업을 작성해야 하니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 자격 정지 등은 정관 말고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울시 정관 예문에 따라 합해졌습니다.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은 상법에서 가져온 것인데, 서면 결의에 대한 선택 사항 등을 보아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Mineralsab (talk) 13:22, 10 November 2013 (UTC)[reply]
이전 사업과 독일 지부 정관에 대한 내용을 합쳐서 사업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Mineralsab (talk) 10:54, 17 November 2013 (UTC)[reply]

정관 초안 의견[edit]

  • 제1장 제3조 (목적) 독일 지부의 2장 3항 내용도 추가하는게 어떨까요?
    "(3) The association shall assume the responsiblities of a section (Local Chapter) of the Wikimedia Foundation Inc. (Florida, USA). The association's independence shall not be affected by this. The Wikimedia Foundation serves as the umbrella organization for all national Wikimedia sections, coordinates th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association's purpose within the internactional sector, and manages the name Wikimedia as well as the names of the various international Wikimedia projects."
  • 제2장 제5조 (회원의 자격) 준회원과 명예회원도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라는 문장은 넣었으면 합니다. 명예회원 자격에 단체도 포함하는게 어떨까요?
  • 제2장 제7조 (회원의 의무) "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조 제3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빼거나 했으면 합니다. 미성년자 회원(준회원)에게도 회비 납부를 유도할 수 있으니깐요. 준회원과 명예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니, 면제하면 되니깐요.
  • 제3장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감사는 1인이 적당할 듯 싶고, 이사는 몇 명이 좋을까요?
  • 제5장 제27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서면결의는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전자 문서"를 통한 결의를 포함해서요.

CC 코리아의 정관[1]이 간결하네요. 참고했으면 합니다. -- ChongDae (talk) 02:25, 15 January 2014 (UTC)[reply]

  • 제1장 제3조 (목적) "위키미디어 재단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 제2장 제5조 (회원의 자격) 이전 정관 초안에서는 준회원도 회비 납부 의무가 있었는데 현재 정관에서는 준회원의 회부 납부 의무가 빠져 있습니다. 일단 준회원의 회부 납부 의무를 다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회원에 대해서 정관에서 어떤 의무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제3장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사는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5인 ~ 7인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이사회 결의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제5장 제27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현재 정관 초안에서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면 결의를 허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자 문서가 가능한지는 주무 관청에 물어 보겠습니다. --Mineralsab (talk) 14:25, 16 January 2014 (UTC)[reply]

"(3) The association shall assume the responsiblities of a section (Local Chapter) of the Wikimedia Foundation Inc. (Florida, USA). The association's independence shall not be affected by this. The Wikimedia Foundation serves as the umbrella organization for all national Wikimedia sections, coordinates th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association's purpose within the internactional sector, and manages the name Wikimedia as well as the names of the various international Wikimedia projects."

본회는 미합중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 Inc.)의 지부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본회의 독립성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모든 지역 지부의 우산 조직이 되며 국제적인 부문에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을 조정하고 위키미디어(Wikimedia)라는 명칭과 여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Wikimedia project)의 명칭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