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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Kwj2772/temp

From Meta, a Wikimedia project coordination wiki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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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Name)제1조 (명칭)
The name of this legal entity(below "chapter") is 사단법인 위키미디어 대한민국.
제2조 (목적)
Purpose of the chapter is to support and encounage activities of Wikimedia project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e chapter supports and encourages activities collecting,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educational contents under free licenses and public domain. To support Wikimedia projects and activities that are consistent with our purpose, the chapter provides facilities and organizational system with collaboration with Wikimedia Foundation and volunteers. Also, with Wikimedia Foundation, the chapter do our best to keep useful contents produced in Wikimedia projects freely available permanently.
제3조 (사업)
The chapter do following activities:
  1. participating in education on how to use and contribute free contents projects.
  2. empowering accessibility and reusability of free contents projects in South Korea.
  3. encouraging for cultural organization located in South Korea to develop free contents.
  4. providing forum so that contributors of free contents projects can share their knowledge.
  5. making ways to develop educational contents under free licenses and/or public domain and take lead of this activity.
  6. representing rights of free contents providers and consumers.
본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에 기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여러 방안에 참여한다.
  2. 대한민국에서의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3. 대한민국에 위치한 문화 시설의 자유 콘텐츠 개발을 촉진한다.
  4.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 기여자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한다.
  5. 자유 라이센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교육 콘텐츠 확충 방안을 고안하고 주도한다.
  6. 대한민국 내의 자유 콘텐츠 제작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제4조 (소재지)
The office of the chapter shall be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City. But, local offices could be located in other administrative divisions.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다른 행정 구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Chapter 2.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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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분)
The class of membership is classified into General member, Associate member, and honored member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제6조 (Qualification)
① General member is a member approved by Board. Natural person must be age of majority.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자연인은 성년이어야 한다.

② Associate member is a non-general member approved by Board.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Honored member is a member approved by Board who contributed to this chapter, Wikimedia projects, or free contents considerably.

명예회원은 기부나 기타 행위로써 본 법인이나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 자유 저작물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 Qualification of membership could not be transferred or inherited without approval of Board.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상속하지 못한다.

제7조 (권리)
① General members can participate in general meetings and have right to vote.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Associate members and honored members can participate in general meetings and have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s.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Members are given priority in participating in events hosted by chapter.

회원은 본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④ Members are given priority to use our facilities

회원은 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Obligation의무)
① Members have obligation to conform the bylaw of the chapter.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Members have obligation to pay membership fee. But, honored members do not.

회원은 지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회비)
① Amount and due date of membership fee shall be determined by Board.

회비의 액수와 납부 기한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Range of raising or reduction of membership fee can be determined in general meetings in advance.총회는 회비의 인상이나 인하의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Expursions and penalties제명 및 징계)
Board can expel or penalize members with following reasons: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회원을 제명시키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when a member violated his/her obligations.
  2.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when a member harmed public order in general meetings.
  4. 총회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한 때
  5. when a member defamed this legal entity.
  6.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1조 (Termination of membership탈퇴)
A mamber can terminate his membership by submitting documents of termination to Board.
회원은 탈퇴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Chapter 3. General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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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Regular general meetings)
Regular general meetings are held in February every year.
제13조 (Temporary general meetings)
Temporary general meetings are held in case of
  1. when the Board acknowledges its necessity,
  2. when the auditor acknowledges its necessity,
  3. when over one-tenth of total members requested to hold general meetings.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총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 (소수회원의 소집청구)
Members can request to hold by submitting a written document containing purpose and reason of meetings to Board by Article 13(3)
회원은 제13조 제3호에 의하여 총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소집의 결정)
Call for general meeting shall be determined by Board unless there are any rule in this bylaw
총회 소집에 대하여는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Chairperson must send notifications to each member by written documents or email 2 weeks prior to the date of general meetings. However, if member's address has been changed and changed address is not notified to the Board so that notification could not be received, a member cannot object to the chapter.

회장은 회일의 2주 전에 각 회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소가 변동되었으나 회원이 이를 이사회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총회 소집의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이로써 법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Notification defined prior term should contain the purpose, date, location of meetings and documents for voting by documents.
③ When there are requests to hold temporary general meetings by Article 13(2)/(3), chairperson must hold general meetings within 2 weeks in the ways of this article (1)/(2)
제17조 (대리에 의한 결의권 행사)
① General members can exercise a right to vote by agent.
② An agent must submit a commission of powers before entrancement of general meetings.
제18조 (Chairperson의장)
① Chairperson is elected in general meetings.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Chairperson can give order to suspend his speech or send out persons disturbing order of general meetings intentionally.
제19조 (결의사항)
General meetings can resolute:
  1. Change of bylaw
  2. Appointment or dismissal of Board of Trustee
  3. Appointment or dismissal of auditors
  4. Range of raising or reduction of membership fee
  5. Approval of disposal of basic properties
  6. Approval of reports written by Board defined in Article 43(1)
  7. Approval of purpose of temporary general meetings held by Article 13
  8. Approval of purpose which Board acknowledges its necessity etc.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의 선임과 해임
  3. 감사의 선임과 해임
  4. 회비의 인상이나 인하 범위에 대한 결정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승인
  6.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승인
  7. 제13조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의 목적 사항에 대한 승인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목적 사항에 대한 승인
제20조 (결의방법)
Resolution in general meetings are determined when over one-tenth of total members participated in and agreed by majority.
총회의 결의 사항은 총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다수)로 결의된다.
제21조 (정관의 변경)
Bylaw can be changed when over one-fifth of total members participated in and agreed by over half of participants.정관은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때에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록의 작성)
① Chairperson must take records about general meetings.의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Records of general meeting must contain proceedings and results of meetings, and are to be signed by the chairperson and Board of Trustees participated in the meetings.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Boards must keep records of general meetings in main office of the chapter. 이사는 총회의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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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임)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4조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 (해임)
① 이사는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1. 이사가 직무를 해태(懈怠)한 때
  2. 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신체적, 정신적 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② 이사의 해임은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제26조 (원수, 결원의 경우)
① 이사는 3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이 된 때에는 회장은 이사를 충원하기 위한 총회를 (2주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이 된 때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제27조 (보수)
이사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8조 (회장)
① 회장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는 회장에 갈음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이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는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사는 자신을 포함한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원 가입의 승인
  2. 회비의 액수와 납부 기한
  3. 총회의 소집과 회일, 소집지
  4. 차기 사업 계획의 수립
  5. 당기 사업의 집행
  6. 운영재산의 처분
  7. 운영재산의 기본재산으로의 전입
  8.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정관이 정한 사항
  10. 기타 법인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의사록의 작성)
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회원은 이사회에 이사회의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33조 (회원명부의 작성)
① 이사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원명부는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34조 (대표권의 제한)
① 법인의 대표권은 회장만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를 결정한다.

Chapter 5.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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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선임)
① General meetings can appoint one to three people as auditors. 총회는 1인에서 3인까지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Auditors are not necessary to be a member of the chapter.감사는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임기)
Term for auditors is 3 years.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보수)
General meetings can determine the wage of auditors
총회는 감사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 (해임)
Dismissal of auditors are determined by one-fifth of total members' participation and agreements of over-half.
감사의 해임은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제39조 (직무)
① Auditors audits financial statements before the Board reports to general meetings.

이사가 재산 명세서를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그 명세서를 감사한다.

② Audits execution of the Board. 이사회의 사업 집행을 감사한다.
③ If there are corruptions in execution of the Board, reports these to general meetings and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 이사회의 사업 집행에 부정이 있는 경우 이를 총회와 주무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④ Hold the general meeting to report corruptions by prior term.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제40조 (감사의 출석권, 의견진술권)
Auditors can participate in general meetings and Board meetings and express their opinions when necessary.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Chapter 6. Property a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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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Classification of property)
① Property of the chapter are classified into basic property and operational property.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Followings are categorized into basic property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된다.
  1. property endowed as basic property when the chapter is founded.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property gained by donation or in free of charge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property incorporated into basic property by annual budget surplus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4. property defined as basic property by Board.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Non-basic property is categorized into operational property. 기본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분류된다.
제42조 (Management of property)
Method of managing property is determined by Board. 재산의 관리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3조 (Writing the list of property재산목록 등의 작성)
① Board must submit following reports to general meetings and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 after the end of fiscal year.이사는 매년도 회계기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s of the end of fiscal year당기말의 재산목록
  2. Report of performances in this year and settlement of account
  3. Report of future plan and budget
② Board must submit reports to auditors prior to the general meetings and gather their opinions.
③ Reports are to be kept in main office. 보고서는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44조 (회계기간)
The fiscal year of the chapter is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