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한국/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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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5일 개정
2016년 12월 8일 정관 변경 허가

제1장 총칙[edit]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미합중국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 Inc.)에서 호스팅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2. “자유 라이선스”란 사용의 자유, 연구의 자유, 복제와 배포의 자유, 수정과 개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저작권 라이선스를 말한다.
  3.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는 콘텐츠”란 저작권이 소멸된 콘텐츠를 말한다.
  4. “자유 콘텐츠”는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에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를 후원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자유 라이선스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는 교육적 콘텐츠를 수집하거나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와 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본회는 미합중국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 Inc.), 자원 활동가 등과 협력하여 제반 시설과 조직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위키미디어 재단과 협력하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정보를 영구히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자유 콘텐츠의 창작, 수집, 배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2. 관련 행사 주관이나 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자유 콘텐츠와 위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취득, 배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유 콘텐츠와 위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의 확산을 진행한다.
  3.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지털 매체나 인쇄 매체와 같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자유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지원한다.
  4.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와 외부 기관에서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교육적 콘텐츠를 개발, 확충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5.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거나 연구 활동을 지원하거나 장학금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 콘텐츠와 위키에 관련된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법률적 문제를 해결한다.
제6조(위키미디어 재단과의 관계)
본회는 미합중국 위키미디어 재단과는 독립된 단체로서 위키미디어 재단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회는 위키백과를 비롯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운영과 그 콘텐츠의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edit]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기부나 기타 행위로써 본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기부나 기타 행위로써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자유 저작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본조 제3호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edit]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 ~ 11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 ~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edit]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총회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edit]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edit]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의 2 (기부금 내역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사무부서[edit]

제4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edit]

제41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edit]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임기)
2016년 10월 15일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