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위원회/결의안/한국 위키미디어 사용자 모임 - 담당자 승인,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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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위키미디어 사용자 모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맹위원회의 의무이다.
- 가맹위원회의 두 구성원이 위키미디어 사용자 모임 신청서를 1년까지 최초로 허가할 담당자로서 지정되었다.
-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 사용자 모임의 신청서는 가맹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이들의 메타 상의 문서와 토론 문서에서 논의되었다.
- 이들의 메타 상의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룹의 초점은 대한민국에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를 후원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자유 라이선스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는 교육적 콘텐츠를 수집하거나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와 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본회는 위키미디어 재단, 자원 활동가 등과 협력하여 제반 시설과 조직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위키미디어 재단과 협력하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정보를 영구히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이며,
- 이 신청서에 배정된 가맹위원회 담당자들의 의견은 이 모임이 위키미디어 사용자 모임 상태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 사용자 모임을 갱신 가능한 1년 간의 위키미디어 사용자 모임으로 인정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는 위키미디어 사용자 모임 협정과 행동규약이 서명될 때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