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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에 대한 제한 정책

[edit]

이 정책의 목적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개인정보 정책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비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위키미디어 재단에 자신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만이 위키미디어 재단이 개인정보나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수집, 보유한 비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정보의 공개는 개인정보 정책에 따라 제한된다.

2. 공동체의 총의를 통해 선출된 사용자가 재단에 사용자가 18세 이상이며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민법상 성년(법적 관할 국가에서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재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3. 이 정책이 채택된 때에 이미 비공개 정보를 열람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이 정책이 채택된 시기로부터 60일 안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한이 회수된다.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 권한이 박탈된 사용자의 경우 신분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재단의 판단에 따라 권한이 복구될 수 있다.

4. 이 정책이 규율하는 사용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사무장, 체크유저나 오버사이트 권한을 가진 사용자, 독자나 편집자의 IP 주소 등 비공개 정보를 담은 전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개발자 등을 포함한다.

5. OTRS 이메일 큐의 열람이나 다른 위키미디어 재단의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권한에 대한 정책은 위키미디어 재단 임원이 이 정책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한다.

6. 공개적으로 편집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삭제된 판에 대한 열람권은 관리자가 갖고 있으며 이 정책에 따라 신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7. 이 정책에 따라 재단에 제출하는 신분 증명서는 비밀 사항으로 간주되며, 위키미디어 재단의 개인정보 정책에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하지 않는다.

8. 이 정책에 대한 예외 조항은 이사회의 결의안으로만 정할 수 있다.


정책을 마지막으로 개정한 날짜: 2007년 6월 2일